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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상반기 지원신청기간이 상반기 정책변경 등의 이유로 9월로 변경되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착오없는 교통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9,1(금) 10:00~10,15(일)18:00까지 |
교통비 사용 액 인정 기간 | 2023,01,01~2023,06,30 |
소급지원불가 | 23년 상반기 미신청자 하반기 소급지원불가 |
거주지 인증 | 인증완료후신청가능 |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 인증서 필요.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2023지원내용
실 사용액 1월에서 6월 상반기60,000원 7월에서 12월 하반기 60,000원 (년 120,000만원)
경기도 청소년 지원신청 방법
1회원가입 | 2교통카드등록및 지역화페 등록 | 3지원금신청 | 4지원금지급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3~23세 청소년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페로 지급
등록서류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공동, 금융) 청소년의 선불/후불 (본인명)
2023년 7월부터 자동신청 불가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7월 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마이페이지 →지원금신청 →신청
신청완료확인방법
마이페이지→마이홈→완료도장 4개확인
소급지원없음
상.하반기 신청 확인
재원한도내지급
사업비 한도내 지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소진시 지원금 축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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