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엄마아빠 택시 이용 신청대상 신청기간 이용방법
서울시에서는 아이와 함께 외출시 챙길 짐들이 많은 영유아 엄마아빠를 위한 외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4개월 영아에게 1인당 10만원의 '택시이용권'을 지원하고, 올해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후 내년에는 서울시 전체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승합차에 KC인증된 카시트가 구비된 것은 물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돼어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엄마아빠와 아기를 모신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자와 신청기간,이용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엄마아빠 택시 신청대상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질적 양육자
실질적 양육자: 영아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3촌이내 친인척 중 1명
신청기간
2023년 5.24~11.30 신청기간 내라 할지라도 예산소진 시 신청불가 합니다.
이용방법
구글/앱스토어에서 아이.엠(i.M)앱 설치·회원가입→'서울엄마아빠택시'메뉴→자치구자격승인→계정 내 포인트로 서비스 이용 하실수 있고, 선정 후 자치구에서 자격확인 후 (2주 이내)하면, 영아 1인당 10만원의 택시이용권이 포인트 형식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등록서류
주민등록증(4주이내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방문신청→전화 호출:1688-7722 단축번화 5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운영자치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 마포구,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 중랑구, 총 16개
※단, 올해에 한해 2021년생 영아 신청가능, 2021년1~6월생 영아는 2023.7.31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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